개인회생
- 안정적인 채무 조정을 통한 회복 -
개인/기업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
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,
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주요 내용 -
원금 및 이자 조정 가능
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
강제집행·추심 중지 효과
최저 생계비 보장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 2,564,238원 | 4,199,292원 | 5,359,036원 | 6,494,738원 | 7,556,719원 | 8,555,952원 |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 1,538,543원 | 2,519,575원 | 3,215,421원 | 3,896,843원 | 4,534,031원 | 5,133,571원 |
01.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. | 02.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,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 | 03. 회생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. | 04.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 |
| 05.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. | 06.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. | 07.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. | 08. 기존소득활동(직장, 사업운영 등)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. |
| 신청 (변제계획안 제출) | 개인회생의원 선임 | 보전처분 (중지, 금지명령) | 개시결정 (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) | 채권이의기간 (개시결정일로 2개월이내) | 채권자집회 (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) | 변제계획인가 (신용불량 등록해제) | 변제계획의 수행 (개인회생의원 감독) | 면책 (5년이내 재신청 금지) |
| 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|
| 0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경우 |
|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|
| 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
| 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)을 받은 경우 |
| 0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|
| 0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|
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,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. |
| 01.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,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. | 02.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, 가처분이 금지됩니다. | 03.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,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 |
| 04.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. | 05.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. | 06.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. |
| 파산/면책 신청 | 서면심사 보정명령, 채무자심문 | 예납명령 | 파산선고 파산관제인 선임 | 파산관제인 재산관리/조사 | 채권자집회의견정취기일 (면책심문기일) | 파산절차결정 (면책결정) |
| 0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|
| 0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|
| 0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|
| 04 7년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|
| 05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|
| 06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|
| 07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|
|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소득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 |
법인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권자, 채무자, 준채무자 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- 이사, 무한책임사원,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, 청산인 등 |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서울의 경우는 지역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 도모 |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파산능력 자연인, 법인, 유한책임신탁재산 |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예납금 법인마다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. |
|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여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지급불능 -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부채초과 - 존립 중인 인적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, 유한책임신탁에 특유한 파산원인 | 심리(채무자 심문) 채무자 심문은 봉인 기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, 종업원의 협력여부,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, 자산의 내역,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대해 심문합니다. 대답을 잘 하지 못 할 경우 심문이 속행되거나 결과에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. |
| 가. 경영권보장 |
| 나. 경매절차금지 |
| 다. 조세혜택 |
| 라. 채무탕감 |
| 마.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면제 |
| 바. 채권자의 채권회수 |
| 사. 임금지불 |
| 회생절차 개시신청 | 심사 (보전처분/중지명령) | 개시결정 - 목록제출기간/채권신고기간 (채권조사 기간 결정) -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 | - 채권조사 (목록제출 >신고 >시부인) -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| -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 또는 -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, 관계인 설명회 등 |
| 회생계획안 제출 | 회생계획안 심리/결의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| 회생계획인가 | 회생계획 수행 | 회생절차 종결 (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필요적 파산선고) |
| 이에 포괄적인 집행 청산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|